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현재 페이지 경로
  1. HOME
  2. 세부전문의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

문 1. 학술대회 제1발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 초록집의 표지(학회명, 일자, 장소 등이 명기되어야 함)와 수록된 초록을 함께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2. 종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답 : 의학논평도 포함됩니다.
문 3. 연수 시행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부칙에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답 : 연수교육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부칙에 표기된 시기는 규정이 발효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문 4. 제4조 2항의 15평점은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만 입니까? 학술대회도 포함됩니까? (*제6조 2항은 학술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 : 세부전임의 1년간의 수련기간 중 10평점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는 최소한 15평점이상의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5평점은 연수강좌와 실습교육만이고 학술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수부학회에서 최소한 15평점 이상의 연수강좌 혹은 실습교육을 개설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세부전문의 혹은 세부전임의가 획득해야 하는 연수평점에는 학술대회도 포함됩니다. 세부전문의 혹은 세부전임의의 연수평점에 대하여는 본 사이트보다는 전년도 공고를 참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2 update.)
문 5. 국제학회 참석 평점 인정을 위하여 매년 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답 : 매년 관리위원회의에서 국제학회의 평점인정 여부와 그 점수를 공지합니다. 그러나 미처 인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질의 응답

문 1. 전임의 수련 시 타 분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시수련을 금지시킨 것인지 또는 2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제1항의 타 분과의 중복수련금지는 동시에 2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 드리면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응시자격 제1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만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이 실무 기간 중 타 분과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 시 이 기간 역시 중복수련으로 인정되어 실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 2. 개업을 하다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 :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한 후에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3. 논문 점수를 20평점이상 취득하여야 되는데 수련기간인 1년이 내에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기간이 포함된 2년 이내인지요?
답 : 논문제출기간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문 4. 군복무를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군복무중 정규수련을 마칠 수 있는지요?
답 :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합당할 경우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복무중 수련은 겸직 및 중복 수련금지에 의거 국방의무로 복무중인 자는 수련을 받을 수 없으나, 국방의무가 아닌 장기 복무 시는 가능합니다.
문 5. 대학병원에서 전임의 수련기간 중 4개월을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규수련 1년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비교육적 파견근무는 수련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교육지도자가 장기해외연수나 근무시 이동 등으로 수련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해당 전임의의 수련을 인정치 않게 됩니다. 파견 교육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 6. 군 제대 후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임의는 다음해 4월말까지 수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수련병원의 인사규정상 매년 3월 1일을 신규 또는 근무연장일자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을 더 근무키 위해 3월에 다시 수련연장 신청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답 : 군 제대후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 익년 2월 말까지 10개월간의 근무 만으로 1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 2항)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및 갱신에 관한 질의 응답

문 1. '85년 미국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자격을 득한 후, '92년 귀국하여 신생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95년에 국내 성형외과전문의를 취득하였습니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 : 2년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로 종사하면서 120시간이상 세부분야의 연수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개시시기 및 실시기간은 추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 2. '05년 2월 전공의 과정 수료 후 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정규수련을 1년간 받고 '06년 2월 군 신체검사에서는 합격되어 입대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 : 의무 군복무 기간이라도 실무종사에는 해당되므로 07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 3. '05년 전문의 취득과 함께 1년간 정규수련을 받은 후, '06년 3월부터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외연수 후 '07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해외연수 기간을 실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답 : 실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수내용이 세부분야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 4. 전문의 취득후 '04년 3월 수련병원에 스탭으로 취업하였고, '05년부터 2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08년 10월 서류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2년간의 해외연수기간이 근무연한으로 인정되는지요?
답 : 실무종사 근무연한으로 인정되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 즉 연수내용이 분야에 적합한지, 연수평점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quickMenu

Copyright 대한수부외과학회 All rights reserved.

KSSH 비서 정현주 kssh@handsurgery.or.kr, 032-621-6703

< 대한수부외과학회 사무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9층 917호 (우편번호 14584)
총무이사 김영환 (reinhart98@hanmail.net)
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