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본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인정하에 본 학회가 주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학회, 모 학회 등 관련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 중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인정범위와 평점 등을 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평점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평점 인정은 연구 교육 및 연제, 논문발표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
| 교육 종류 | 평점 |
|---|---|
|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 8평점 |
|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 6평점 |
| 기타학회 (외상, 골절, 창상 등) | 4평점 |
| 대한수부외과학회 연수교육, 세부전문의를 위한 연수강좌 | 8평점 |
| IFSSH, APFSSH, FESSH, ASSH, AAHS와 이에 준하는 국제수부외과학회 | 15평점 |
| WSRM, ASRM, ASPN, APFSRM, JSRM 과 이에 준하는 국제미세수술학회 | 8평점 |
국내 지정 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국내 관련 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신경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국내 기타 학회: 기타학회 (외상, 골절, 창상 등등)
국제 지정 학회: IFSSH, APFSSH, FESSH, ASSH, AASH와 이에 준하는 국제수부외과학회
국제 관련 학회: WSRM, ASRM, ASPN, JSRM과 이에 준하는 국제미세수술학회
2) 연제발표
| 연제발표 평점 규정 | ||||||
|---|---|---|---|---|---|---|
| 자유연제 및 포스터 | 자유연제 및 포스터 (공동연자) |
심포지엄 및 패널 | 좌장 | |||
| 학회발표 (지정학회) |
국내 |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
6평점 (발표자만 인정) |
3평점 | 6평점 | 6평점 |
| 국제 | IFSSH, APFSSH, FESSH, ASSH, AASH, JSSH 등 |
6평점 (발표자만 인정) |
4평점 | 8평점 | 8평점 | |
| 학회발표 (관련학회) |
국내 |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수술신경학회, PRS Korea, 대한정형외과학회 |
4평점 (발표자만 인정) |
2평점 | 4평점 | 4평점 |
| 국제 | WSRM, ASRM, ASPN, JSRM 등 |
4평점 (발표자만 인정) |
2평점 | 4평점 | 4평점 | |
| 학회발표 (기타학회) |
국내 | 수부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학회 (예를 들어 외상학회, 골절학회, 창상학회 등) |
2평점 (발표자만 인정) |
1평점 | 2평점 | 2평점 |
| 국제 | - | - | ||||
3) 논문 게재 및 교과서 집필
국내학술지: AHM (대한수부외과학회지), APS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등
국제학술지: J Hand Surg Am, J Hand Surg E, J Hand Surg AP, Hand Clinics, Plast Reconstr Surg, JBJS 등 SCI 등재 유관 학술지
학술지의 추가, 삭제, 평점변경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정범위와 평점 등을 정할 수 있다.
˙ 논문 게재
| 평점규칙 | |||
|---|---|---|---|
| 국내학술지 | SCI(E) 학술지 | ||
| 원저 | 제1저자/교신저자 | 10평점 | 20평점 |
| 2인 공저자 | 7평점 | 14평점 | |
| 3인 공저자 | 5평점 | 10평점 | |
| 4인이상 공저자 | 3평점 | 6평점 | |
| 종설 및 증례보고 | 제1저자/교신저자 | 5평점 | 10평점 |
| 2인 공저자 | 3평점 | 6평점 | |
| 3인 공저자 | 2평점 | 4평점 | |
| 4인이상 공저자 | 1평점 | 2평점 | |
˙ 교과서집필
| 평점규칙 | ||
|---|---|---|
| 국내교과서 | 국제교과서 | |
| 주필 | 20 평점 | 40평점 |
| Chapter집필 | 논문평점에 준함 | |
| 번역 주필 | 10 평점 | - |
| Chapter 번역 | 증례보고 평점에 준함 | - |
4) 교육 및 강의
5) 학회임원활동
| 평점규칙 | |||
|---|---|---|---|
| 대한수부외과학회 | 대한미세수술학회 | ||
| 회장 | 80평점 | 회장 | 40평점 |
| 이사장 | 80평점 | 이사장 | 40평점 |
| 총무 | 30평점 | 총무 | 15평점 |
| 위원장 | 30평점 | 위원장 | 15평점 |
| 감사 | 30평점 | 감사 | 15평점 |
| 위원 | 10평점 | 위원 | 5평점 |
| 이사 | 20평점 | 이사 | 10평점 |
| 국제수부외과학회 Congress 조직위원장 | 50평점 | 국제수부외과학회 Congress 조직위원장 | 25평점 |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