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현재 페이지 경로
  1. HOME
  2. 세부전문의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연수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제 3 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인정하에 본 학회가 주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학회, 모 학회 등 관련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 중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인정범위와 평점 등을 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평점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 국내 지정 학회 (본 학회) ;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합동심포지움
  • 국내 관련 학회 ; 대한미세수술학회 및 기타 인정 학회
                         ex) PRS Korea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 국제 지정 학회 ; IFSSH, APFSSH, FESSH, ASSH, AAHS, JSSH,
  • 국제 관련 학회 ; WSRM, ASRM, ASPN, APFSRM, JSRM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2) 각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대한수부외과학회
  • 2)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 2)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관련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1) 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연간 국내외 학회의 프로그램을 숙지하여 인정되는 연수교육을 지도전문의에게 공시한다.
  • 2) 관리위원회는 연수교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수시로 그 인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한다.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1) 관리위원회는 수시로 연간 국내외 학회의 프로그램을 숙지하여 인정되는 연수교육을 지도전문의에게 공시한다.
  • 2) 관리위원회는 연수교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수시로 그 인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한다.
제 8 조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평점 기준 (원칙) – 평점 총괄표 참조

평점 인정은 연구 교육 및 연제, 논문발표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

교육 종류 평점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8평점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6평점
기타학회 (외상, 골절, 창상 등) 4평점
대한수부외과학회 연수교육, 세부전문의를 위한 연수강좌 8평점
IFSSH, APFSSH, FESSH, ASSH, AAHS와 이에 준하는 국제수부외과학회 15평점
WSRM, ASRM, ASPN, APFSRM, JSRM 과 이에 준하는 국제미세수술학회 8평점

국내 지정 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국내 관련 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신경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국내 기타 학회: 기타학회 (외상, 골절, 창상 등등)
국제 지정 학회: IFSSH, APFSSH, FESSH, ASSH, AASH와 이에 준하는 국제수부외과학회
국제 관련 학회: WSRM, ASRM, ASPN, JSRM과 이에 준하는 국제미세수술학회

2) 연제발표

  • - 학술대회에서 연제발표 시 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본 학회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정 학회는 6평점, 관력 학회는 4평점, 기타 학회는 2평점으로 한다.
    공동발표자는 지정 학회는 3평점, 관련 학회는 2평점, 기타 학회는 1평점으로 한다.
    국제학회는 지정, 관련 각각 8평점, 4평점(공동은 각각 4평점, 2평점)으로 한다.
  • - 좌장 및 Panel /심포지엄의 연자는 6평점(국제학회는 8평점)으로 한다.
    관련 학회는 각 4평점, 관련 국제 학회는 4평점으로 한다.
연제발표 평점 규정
자유연제 및 포스터 자유연제 및 포스터
(공동연자)
심포지엄 및 패널 좌장
학회발표
(지정학회)
국내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6평점
(발표자만 인정)
3평점 6평점 6평점
국제 IFSSH, APFSSH, FESSH, ASSH, AASH, JSSH 등 6평점
(발표자만 인정)
4평점 8평점 8평점
학회발표
(관련학회)
국내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말초수술신경학회,
PRS Korea, 대한정형외과학회
4평점
(발표자만 인정)
2평점 4평점 4평점
국제 WSRM, ASRM, ASPN, JSRM 등 4평점
(발표자만 인정)
2평점 4평점 4평점
학회발표
(기타학회)
국내 수부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학회
(예를 들어 외상학회, 골절학회, 창상학회 등)
2평점
(발표자만 인정)
1평점 2평점 2평점
국제 - -

3) 논문 게재 및 교과서 집필

  • - 논문에 의한 평점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혹은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종설 및 증례보고는 각각 5평점, 3평점, 2평점, 1평점).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CI 학술지, 교과서 등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점수로 한다.
  • - 국내교과서의 주필 은 20평점, Chapter 집필은 논문에 준한다.
  • - 번역은 증례보고에 준하며, 번역 주필은 10평점으로 한다.
  • - 학술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은 수부외과 세부분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국내학술지: AHM (대한수부외과학회지), APS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등

국제학술지: J Hand Surg Am, J Hand Surg E, J Hand Surg AP, Hand Clinics, Plast Reconstr Surg, JBJS 등 SCI 등재 유관 학술지

학술지의 추가, 삭제, 평점변경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정범위와 평점 등을 정할 수 있다.

˙ 논문 게재

평점규칙
국내학술지 SCI(E) 학술지
원저 제1저자/교신저자 10평점 20평점
2인 공저자 7평점 14평점
3인 공저자 5평점 10평점
4인이상 공저자 3평점 6평점
종설 및 증례보고 제1저자/교신저자 5평점 10평점
2인 공저자 3평점 6평점
3인 공저자 2평점 4평점
4인이상 공저자 1평점 2평점

˙ 교과서집필

평점규칙
국내교과서 국제교과서
주필 20 평점 40평점
Chapter집필 논문평점에 준함
번역 주필 10 평점 -
Chapter 번역 증례보고 평점에 준함 -

4) 교육 및 강의

  • 연수교육 등의 강의는 1회 10 평점, 학술대회 등의 초청강연은 20평점으로 하고 국제학회의 연수교육이나 강연은 10평점을 가산한다.

5) 학회임원활동

  • 수부외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 및 봉사를 한 자(재인증 심사기간 1회에 한해서 인정함)
평점규칙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80평점 회장 40평점
이사장 80평점 이사장 40평점
총무 30평점 총무 15평점
위원장 30평점 위원장 15평점
감사 30평점 감사 15평점
위원 10평점 위원 5평점
이사 20평점 이사 10평점
국제수부외과학회 Congress 조직위원장 50평점 국제수부외과학회 Congress 조직위원장 25평점
제 10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 2) 본 규칙은 2004년 12월 10일 개정되었다.
  • 3) 본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칙은 2005년 3월 18일 2차 개정되었다
  • 5) 본 규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 발표, 논문 등의 소급적용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6) 본 규칙은 2015년 4월 13일 3차 개정되었다.
  • 7) 본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 4차 개정되었다.
  • 8) 본 규칙은 2023년 2월 1일 5차 개정되었다.
  • 9) 본 규칙은 2024년 1월 28일 6차 개정되었다.

quickMenu

Copyright 대한수부외과학회 All rights reserved.

KSSH 비서 정현주 kssh@handsurgery.or.kr, 032-621-6703

< 대한수부외과학회 사무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9층 917호 (우편번호 14584)
총무이사 김영환 (reinhart98@hanmail.net)
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