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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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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 1)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등 종합평점 125평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 2) 최근 5년간 매년3차례 열리는 수부외과학회 학술대회 (미세수부합동 심포지움, 추계수부외과학회, 연수강좌) 중 10회 이상 참석한 자(연수교육 평점으로만 80점 이상)로 한다.
  • 단, 65세 이상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온라인 서류전형으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자격이 만료되는 해 지정일까지 수부외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증
  • 2) 수부외과 전임의 수련증명서
  • 2)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석: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해외학회의 경우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으로 증명)
  • 3) 학회 연제발표: 연제발표 초록 및 초록 첫 페이지를 스캔하여 업로드
  • 4) 논문 게재 및 교과서 집필: 논문 및 교과서 해당부분 PDF파일 업로드
제 5 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1)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간은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2) 자격정지 후 2년간 추가 신청하지 않을 시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다.
제 7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있다.
제 8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 2) 본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칙은 2010년 1월 1일 2차 개정되었다.
  • 4) 본 규칙은 2015년 4월 13일 3차 개정되었다.
  • 5) 본 규칙은 2015년 7월 13일 4차 개정되었다.
  • 6) 본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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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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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