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이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자격갱신은 온라인 서류전형으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개별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자격이 만료되는 해 지정일까지 수부외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