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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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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당해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 1) 외과계 전문의로서 지정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의 소정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 2)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8조)
  • 3) 외국수련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 자격시험과목은 수부외과 세부전문과목으로 한다.
  • 2)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한다.
  • 3)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시험은 실기시험 및/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2차 시험은 영상매체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4)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5)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시험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기일 2개월 전에 이사장이 공고한다. 단, 2005년도 제 1차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의 공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세부전임의 기록부는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주소로 우편 접수함

  • 1) 외과계 전문의 자격증 사본
  • 2) 수부외과 전임의 수련증명서
  • 3)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참석: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해외학회의 경우 명찰 혹은 참석확인증으로 증명)
  • 4) 학회 연제발표: 연제발표 초록 및 초록 첫 페이지를 스캔하여 업로드
  • 5) 논문 게재 및 교과서 집필: 논문 및 교과서 해당부분 PDF파일 업로드
  • 6)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기록부 (우편접수 요)
    (제 1 조수 수술기록지 100예 및 집도수술 기록지 30예를 제출 하고, 이 중 집도 수술 10예와 제 1 조수 수술 10예는 증례 사진을 첨부한다.)
제 6 조 (고시위원의 선출)
  • 1) 고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채점, 감독 및 실기와 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시험문제 출제, 관리 및 시험실시)
  • 1) 시험문제는 고시위원장 책임하에 당해 년도 시험위원회에서 출제한다’
  • 2) 시험은 고시위원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 3) 출제 후 뱅킹된 문제는 관리위원장과 고시위원장의 날인 후 관리위원장 책임 하에 다음 문제 작업 시까지 금고에 보관한다.
제 8 조 (시험문제의 배점)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배점하되 당해 년도 고시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1)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2) 2차 시험은 면접과 실기 시험으로 한다.
제 9 조 (채점)

채점은 고시위원장 책임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에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합격자의 결정
  • 1) 합격자의 결정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2)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사정, 확정하고 발표한다.
  •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1 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1)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수험을 정지 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3)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시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 2) 본 규칙은 2004년 12월 10일 개정되었다.
  • 3) 본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칙은 2005년 3월 18일 2차 개정되었다.
  • 5) 본 규칙은 2005년 8월 27일 3차 개정되었다.
  • 6) 본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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