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이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수여하는 당해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세부전임의 기록부는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주소로 우편 접수함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배점하되 당해 년도 고시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채점은 고시위원장 책임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봉합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에 답안지 및 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시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