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이 규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성
2.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유고 시는 고시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심사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