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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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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2. 기타 관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위원장 및 간사)

1. 구성

  • (1) 구성은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간사 1명을 포함한 4명 내외의 관리위원회 위원 등 총 9명 내외로 한다.
  • (2) 당연직 위원은 고시이사, 수련교육이사, 심사이사로 한다
  • (3) 관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4)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유고 시는 고시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심사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 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신속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전자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재정)
  • 1. 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재정을 운영하고 수험료, 연수교육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2. 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본 학회에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각 년도의 예산, 사업 계획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행정요원)
  • 1.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2. 행정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 2)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0일 일차 개정되었다.
  •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18일 2차 개정되었다
  • 4) 본 규정은 2005년 8월 27일 3차 개정되었다
  • 5) 본 규정은 2015년 4월 13일 4차 개정되었다.
  • 6)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 5차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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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