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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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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총괄)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수부외과 세부전문 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의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라 함은 외과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수부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부외과 분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해당 세부전문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의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 조 (모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한수부외과학회(이하 ‘학회’로 표기함)에 위임한다.

제 5 조 (조직)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수부외과학회는 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명칭;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로 함)

  • (1) 구성은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간사 1명을 포함한 4명 내외의 관리위원회 위원 등 총 9명 내외로 한다.
  • (2) 당연직 위원으로 고시이사, 심사이사, 수련이사를 둔다.
  • (3) 관리위원회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4) 관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 기타 세부업무규정은 따로 둔다.
제 6 조 (수련)
  • 1)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수부외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2)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전임의로서의(이하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수련기간은 성형외과/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한다(단, 예외적으로 4월 제대한 경우 5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 까지 10개월간의 근무를 1년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3) 수련 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4) 수부외과 세부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
  •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과계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분과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전문과목의 세부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일정 수 이상의 수부외과 세부지도전문의가 있는 수부외과분야 전문의료기관의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 3) 두 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공동으로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 과에 1명 이상의 수부외과 지도전문의가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며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2)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 (1) 외과계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자격증 교부 예정일(3월 1일)을 기준으로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함
  • (2) 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의 수부외과 수련을 받은 자
  • (3) 상기 제 (1), (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로 자격증 교부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수평점 15점 이상, 논문평점 20점 이상(이 중 한 편은 AHM (Archives of Hand and Microsurgery) 원저 혹은 종설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여야 함. 증례보고의 경우 절반으로 인정하며 공저자의 경우 불인정) 학술대회평점 15점 이상인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 (4) 4년 이상 수부외과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 참여한 자로 최근 4년간 평점 125점 이상이고 수부 관련 논문이 한 편(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이상 있으면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5) 8년 이상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로서 수부외과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본 학회 회원으로 활동, 참여한 자로 최근 8년간 총 평점이 200점 이상인 경우 (단 60세 이상인 경우는 연도 제한 없음)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자격인정 시험을 면제받고 서류심사 만으로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2005년도에 한하여 서류심사 만으로 세부전문의가 인정된 자들 중에서 전형위원을 선발하여 제 1차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시행한다.
제 9 조 (시험)
  • 1)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 시험은 매 1년 마다 시행한다.
  • 2)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평점)
  • 1)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자격인정의 기준의 근거로 별도의 평점운영체제를 둔다.
  • 2) 평점은 연수교육, 논문/연제발표, 강의 등의 학술활동과 학회임원활동 및 체계에 근거하며 이에 관한 변경, 추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총괄표에 표기한다
제 11조 자격인정 인정기간
  • 1) 세부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매 5년 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 2)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0일 1차 개정되었다.
  •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5년 3월 18일 2차 개정되었다.
  • 5) 정규수련의 시작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 6) 연수교육 개시 시기 및 응시자격 제한시기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7) 서류심사에 의한 자격 인정은 200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8) 본 규정은 2015년 4월 13일 3차 개정되었다.
  • 9) 본 규정은 2015년 7월 13일 4차 개정되었다.
  • 1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 5차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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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