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이 규정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수부외과 세부전문 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의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라 함은 외과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수부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부외과 분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한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해당 세부전문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의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한수부외과학회(이하 ‘학회’로 표기함)에 위임한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수부외과학회는 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명칭;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로 함)
1) 자격인정 방법
2) 자격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