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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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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개정 히스토리
  • 제 정 : 2004년 07월 07일
  • 1차 개정 : 2004년 12월 10일
  • 2차 개정 : 2005년 03월 18일
  • 3차 개정 : 2005년 08월 27일
  • 4차 개정 : 2010년 01월 01일
  • 5차 개정 : 2011년 08월 11일
  • 6차 개정 : 2015년 01월 12일
  • 7차 개정 : 2015년 07월 13일
  • 8차 개정 : 2020년 12월 23일
  •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1) "수부외과 세부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외과계 전문의를 말한다.
  • 2) "수련병원"이라 함은 이사장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교육지도자/지도세부전문의"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 3조 (지도세부전문의)
  • 1) 지도세부전문의(지도전문의)는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세부전임의 교육 및 관리의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 2) 지도세부전문의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최소 2년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수부관련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경험기간 면제할 수 있다.
  • 3) 지도세부전문의는 각 교육회기(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에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15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수련)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수련기간)
  • 1) 수련기간은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
  • 2)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전임의 정원은 세부전문의의 수와 동일하게(N-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관리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수련과정)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목표
    수부외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수부외과 분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2) 수련내용은 “수부 세부전문의 표준 교육프로그램” 의 규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별지 서식 1-5)
  • (1) 기초지식 및 술기 정보에 대하여 외상, 종양, 신경, 선천기형, 미세수술 등 수부외과 다방면에 걸쳐 균형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수련기간 중 제 1 조수 수술 건수 100예 이상, 집도 수술 30예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 (3)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세부전문의 1차 필기 및 2차 실기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
제 8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1) 수련병원장은 별도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수부외과 세부전임의를 임명하고,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2) 수련병원장은 수부외과 세부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부외과 세부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9 조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세부전임의 임용보고)
  • 1) 수련병원의 선임 수부외과 지도세부전문의는 다음의 별도의 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세부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별도서식 :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실태 조사 및 세부전임의 수첩 배포
  •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수부외과 지도 전문의 명부
  • (2) 현재 재직하고 있는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명부
  • (3) 년도 별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수료현황
  • (4) 세부전임의 수첩 신청
  • (5) 당해년도 수부외과학회 세부전임의의 수부외과학회 정회원 신청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2) 수련병원의 선임 수부외과 지도세부전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겸직 및 중복수련 금지)
  • 1) 수부외과 세부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다른 세부전문과를 중복수련 할 수 없다.
  • 2)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수련을 받을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4월 제대한 경우 5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 까지 10개월간의 근무를 1년 수련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 및 기준)
  • 1)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지정신청서와 함께 수련 신청병원 실태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별지서식).
  • 2) 현지 실사를 통하여 심사하며, 수련병원 심사 기준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필요 시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선임 수부외과 지도세부전문의에게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재인증)
  • 1) 수련위원회는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련병원 신규 인정 이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도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2)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수련 신청 병원 실태조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 접수한다.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2) 수부외과 세부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 4) 기타 사유로 관리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 15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칙은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 2) 본 규칙은 2004년 12월 10일 개정되었다.
  • 3) 본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4) 본 규칙은 2005년 3월 18일 2차 개정되었다
  • 5)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예외의 인정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6) 본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 3차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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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