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개정 : 2024년 01월 28일
이 규칙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수부외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전임의 정원은 세부전문의의 수와 동일하게(N-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관리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선임 수부외과 지도세부전문의에게 수부외과 세부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