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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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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 2013년 11월 22일

개정 히스토리
制 定
  • 2003년 11월 19일
改 正
  • 1차 : 2013년 11월 22일
1. 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관장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각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 단 무임소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수련교육이사, 고시이사, 편집이사, 심사이사, 보험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되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4.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업무담당이사(기획, 학술, 수련교육, 고시, 심사, 윤리, 보험, 재무, 홍보, 대외협력, 국제협력, 의무, 정보통신, 편집, 법제, 수부 세부 전문의 관리)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임 이사,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매 분기 정기 이사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3. 이사회는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원의 각종 자격심사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나. 명예회원, 원로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다.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마. 각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바. 사무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 필요 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본회 운영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총회에서 부여된 사항

5. 위원회

이사회는 기획, 학술, 수련교육, 고시, 심사, 윤리, 보험, 재무, 홍보, 대외협력, 국제협력, 의무, 정보통신, 편집, 법제위원회,수부 세부 전문의 관리 위원회를 상설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된다.
  • 2. 무임소 이사는 특별 또는 임시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 3.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내용을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 4.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5. 기획위원회 간사는 본회 총무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 6.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은 홍보, 의무위원회 위원의 일부 및 기타 위원으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회 위원은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 논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8. 각 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위원회
 ①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기획 관리,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수부외과 전문의 인증제도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제도의 연구, 기획
 ② 본회의 일반 사무(서무, 회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


나. 학술위원회
 ① 연차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 대회에 관한 사항
 ② 학술 진흥(학술조사연구, 학술상 등)에 관한 사항
 ③ 각 학회 및 국내외 학술 행사 유대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다. 수련교육위원회
 ①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② 전임의 및 전문의의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


라. 고시 위원회
 ①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고시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고시업무에 관한 사항


마. 심사 위원회
 ① 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
 ②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자격심사 및 자격 갱신의 심사
 ③ 의료사고의 심사
 ④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보험위원회
 ① 각종 보험수가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각종 수가 체계 개발 및 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③ 보험 관련기관 및 타 학회와 협의할 사항
 ④ 기타 제반 보험문제와 관련된 사항


사. 재무위원회
 ① 예산·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② 회비 징수, 찬조금, 기부금 모금에 관한 사항
 ③ 제반 재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아. 홍보위원회
 ① 회보의 편집 및 발간
 ② 임상교재의 편찬 및 개편에 관한 사항
 ③ 학회지를 제외한 제반 간행물에 관한 사항
 ④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⑤ 본회의 역사 자료수집 및 정리
 ⑥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자. 대외협력위원회
 ① 타 학회 또는 기관과의 행정적, 학술적 교류 및 협력
 ② 대외 공공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학회 발전 기금의 모금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차. 국제협력위원회
 ① 국제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학술 교류
 ② 회원의 국제 학술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카. 의무 위원회
 ①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② 수부외과학에 관련된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타. 정보통신위원회
 ① 본회 업무 정보화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 대상 업무의 선택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 프로그램 용역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파. 편집위원회
 ① 대한수부외과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 심사
 ② 대한수부외과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③ 기타 대한수부외과 학회지와 관련된 업무


하. 윤리위원회
 ① 개원 회원과 관련된 단체와의 상호 협조업무
 ② 본회와 관련 타 기관과의 연락 및 섭외업무
 ③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도덕적 행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회적 관념상, 회원의 윤리의식에 관한 사항


거. 법제위원회
 ① 제반 회칙, 규정, 시행 세칙의 입안 및 심의
 ② 기타 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련된 사항


너.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① 수부외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
 ②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 관리 및 갱신에 대한 업무


수련 교육, 고시, 심사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세부 전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6. 의사록
이사회 및 제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위원장 및 서명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차기 회의 시 인준 받아야 한다.
7. 부칙
  • 1) 이사회 규정의 제, 개정은 필요 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2) 본 규정은 2013년 11월 22일 1차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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