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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액보상 치료재료 관련 세부적용 사항 안내
정보이사 | 2009.11.07
조회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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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는 치료재료의 별도보상은 해당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에서 치료재료 비용을 차감 반영한 항목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에서 해당 치료재료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바,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의 별도산정이 가능함을 알려온바, 행위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항목별 세부 행위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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