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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지첨부 접합수술후 청구코드 안내
정보이사 | 2008.01.09
조회 : 2,151
handcli.com
수지접합수술후 진료비 청구산정 안내
수지 혹은 족지 절단환자의 접합수술후
근로복지공단 진료비 청구건에 관하여
수지 원위부(ZoneⅠ)의 완전절단상에 혈관문합술을
시행시
혈관성형술(자-163가(3))
로 산정이가능함
진료비청구시 첨부자료 수술 전ㆍ직후 칼라사진,
방사선영상진단,
수술 및 마취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실시여부 및
혈류개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적용함
대한수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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